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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금융위에 '가상자산 금융규제 혁신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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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금융위에 '가상자산 금융규제 혁신과제' 제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8.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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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1일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등 9개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KDA는 우선 코인마켓거래소 핵심 현안인 은행 실명계좌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했다.

KDA는 이어서 ‘가상자산 기업들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春來不似春)’고 밝히면서 전임정부 당시 제정한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을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KDA는 또한 전임 정부 당시인 2017 . 12. 13일부터 법적 근거없이 단순한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 매입 / 담보취득 /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인 점을 감안해 이러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화 또는 폐기해 주도록 요청했다.

KDA는 아울러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정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 금융위원회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용어 통일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는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에 의한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닌 점, 시장에서는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판단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KDA는 끝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UAE),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 경쟁에 돌입한 점, 한국이 갖고 있는 ICT/디지털, 글로벌 상위권 시장 및 거래소, 1.7억명 이상의 글로벌 한류펜, 검증된 행정 시스템 등의 강점과 연계하여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청사진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화, 빅블러 사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출 과제들이 반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금융당국, 여야 정당,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KDA는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가상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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