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가상자산이 압류된 체납자가 처분을 거절해도 가상자산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만2613명 체납자의 가상자산 530억을 압류했지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권리가 체납자에게 있음에 따라 70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개정된 징수법이 7월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은 지난 2월 이뤄지고 이달(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지자체로 넘겨줄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거래소에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위한 계정을 만들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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