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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힌먼 연설 비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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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힌먼 연설 비공개 거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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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판사 사라넷번, SEC '힌먼 연설 비공개' 항소 기각
美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담당 중인 법원이 힌먼 연설 비공개를 주장하는 SEC의 입장을 ‘위선적(hypocrisy)’이라고 비난했다. 

13일(현지 시간) 크립토포테이토는 치안판사 사라넷번(Sarah Netburn)이 윌리암 힌먼(William Hinman)의 연설을 비공개로 보호해 달라는 SEC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넷번 판사는 "SEC가 힌먼의 의견을 개인적인 견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공개 요청을 한 점은 위선적"이라며 관련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당시 SEC 기업금융본부장이었던 힌먼(Hinman)은 야후 마켓 서밋(Yahoo Market Summit)에 참가해 “2014년 이더리움은 초기 코인 제공이 있었지만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 SEC는 "회사가 유가증권을 불법적으로 제안하거나 판매했으며 공동설립자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은 이와 같은 위반을 돕거나 선동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리플은 XRP 코인이 유가증권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거부했다. 

SEC와 리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힌먼 연설 비공개 보호 요청을 기각한 것은 리플에게 유리한 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크립토포테이토는 전했다. 

사라 넷번 판사는 판결에서 “법원이 말하는 ‘위선’은 연설이 SEC는 힌먼의 입장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나 힌먼은 연설 전 SEC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구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SEC가 법에 충실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 소송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초당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SEC가 승소할 경우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법률회사 호건앤드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넷번 판사의 판결에 대해 트윗에서 “SEC의 모든 주장을 찢었다”고 평가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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