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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저 "고객 보상금 지급, 3AC 청구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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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저 "고객 보상금 지급, 3AC 청구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7.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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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파산신청을 한 보이저 디지털이 고객 보상금액은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 대한 청구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크립토포테이토는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이 11일(미국 시간), 고객 계정과 보상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이저 디지털은 "고객의 USD 자금은 안전하나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반환될 지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이저 계정에 있는 USD는 조정 및 사기 방지 절차를 거쳐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저의 미국 달러 예금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MCB)에 보관돼 있으며 은행을 통해 FDIC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FDIC 보험으로 보이저 예금주 한 명당 최대 25만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이저 자체 고객 동의서에는 회사 부실과 관련한 예금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가 ‘불확실하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주 파산 신청 후 보이저가 공개한 구조조정 계획에는 암호화폐를 예치 중인 계정주는 3AC의 회수 수익금과 보이저 토큰, 새로 재편된 회사의 지분 등으로 보상받는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며 변경될 수 있다. 

최신 소식에서 보이저는 또한 플랫폼에 약 13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3AC에 청구한 금액은 3억5000만 USDC와 비트코인 1만5250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금주의 암호화폐 관련 보상금은 3AC 자산 회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컴(BlockchainCom)과 데리빗(Deribit) 등 여러 플랫폼도 3AC의 자금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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