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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암호화폐 기업들 도산… 보이저디지털도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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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암호화폐 기업들 도산… 보이저디지털도 '파산 신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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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챕터11 ‘자발적 구제 청원’ 제기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최근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에 따라 ‘자발적 구제 청원’을 제기했다고 크립토뉴스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파산법 챕터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뜻하는 ‘챕터7’이나 ‘챕터13’의 개인 파산 절차와는 달리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도모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챕터11에 따르면,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에 걸쳐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재편성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보이저디지털이 계좌에 암호화폐가 있는 고객은 그 대가로 ‘3AC 회수 수익금, 새로 개편된 회사의 보통주, 보이저 토큰’ 등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저 계좌에 미국 달러 예금이 있는 고객은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과의 ‘조정 및 사기 방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해당 펀드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보이저는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에 있는 "고객을 위한 계좌(For Benefit of Customers account)에 3억 50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1억 1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이저는 자체 플랫폼에 약 13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 중이며 3AC에 대한 청구권도 6억5000만달러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보이저는 최근 3AC가 1만5250BTC와 3억5000만USDC 대출에 대해 약속된 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낸 바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보이저의 스티븐 에를리히(Stephen Ehrlich) 최고경영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전염성 및 3AC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신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챕터11은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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