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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빗썸 계좌 정지돼 '55BTC·현금 7억원' 묶인 한 투자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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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빗썸 계좌 정지돼 '55BTC·현금 7억원' 묶인 한 투자자의 사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7.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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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계좌에 7억원 가량의 현금과 비트코인 55개가 묶여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투자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잡포스트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장외거래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거래하다가 이용이 정지된 후 지금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충분한 납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정지하고 고객이 자산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거래소가 고객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빗썸은 A씨에게 계좌 정지 조치 이유에 대해 해당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정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미국대사관 협조 요청에 따라 정지했다고 사유를 번복했다. 

현재 A씨의 55BTC는 경찰에 인계된 상태다. A씨의 비트코인은 2020년 2월에 경찰에 인계됐지만 당사자인 A씨는 불과 며칠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에 인계된 55개 비트코인 외에도 A씨의 빗썸 계좌에는 한화 7억원 상당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잡포스트에 "해킹에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장외거래로 매입한 비트코인을 빗썸에서 매매하려던 것뿐인데 3년간 계좌가 묶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과 빗썸은 미국대사관에서 A씨의 지갑 주소가 해킹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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