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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에도 '인격권' 주어지나…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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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에도 '인격권' 주어지나…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추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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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 인격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4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한다. 핵심은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다.

점검 항목은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추진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발생에 따른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연구 △AI 서비스가 건전·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윤리원칙 및 자율규범을 토대로 기존 법체계 정비 방안 검토 등이다.

최근 온라인 성범죄가 가상현실 영역인 메타버스까지 침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인 사업가 니나 제인 파텔(Nina Jane Patel)은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자신의 아바타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희롱 문제를 밝히면서 "공동 공간에 들어갔을 때 거의 즉시 서너 명의 남성 아바타가 나를 덮쳤다"며 "그들은 내 동의 없이 내 아바타를 만지고 더듬었다. 그 사이 다른 아바타가 셀카를 찍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30일 미국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는 '메타버스: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또 다른 시궁창'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해 행위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특히 여성으로 보이는 아바타를 향한 성희롱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메타버스에서) 너무나도 빨리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에도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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