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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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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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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데, 새 준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에 고려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단 채무자가 투자 실패로 재산을 잃은 것처럼 은닉하는 경우 은닉재산을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이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 했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추가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를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새준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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