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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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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 발의 환영"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6.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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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강성후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한편, 조기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 제5항 및 제84조 제3호 등)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이르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세인 경우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할 예정임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소득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한 게 있다고 세금부터 걷어 가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강하다”고 밝히고,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계획과 연계하여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도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식·가상자산이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201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IAS 38)에 의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무형자산은 ‘당기 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손실을 반영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할 때까지 이익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재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본 금융청(FSA)은 이미 가상자산 회계기준을 개발했으며, 미국도 거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커지면서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가상자산 회계기준 검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여야 정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당국에도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해 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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