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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P 26 이후 탄소 감축과 탄소 거래제의 변화, 그리고 블록체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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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P 26 이후 탄소 감축과 탄소 거래제의 변화, 그리고 블록체인의 역할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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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아시아_이인형 전문위원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기후 위기 즉 지구의 위기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지구를 위기로 내 모는 기후 위기의 핵심은 바로 온실가스 즉 탄소의 과다 배출이다.  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를 탄소 중립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막대하게 배출하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  그 탄소 감축 목표가 2030 또는 205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설정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다. 그 요동의 중심에  기후 변화가 있다.  기후 변화는  이제 지구촌 경제체제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1) NDC 및  COP26 결과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2021년 10월  결의하였다. 이어서 작년 11월 런던 글레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회의가 끝났다. 이번 COP26의 협상결과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변모될 전망이다. 글래스고 기후합의(Climate Pact)에 의해 지금까지 17개의 파리협정 이행규칙중 유일하게 타결되지 못했던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이 제정된 것이다. 

즉 ,파리협약 제6조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Paris Rulebook)’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의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을 목표로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배출권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잉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이번 파리협약 6조의 이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유엔의 감독하에 단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17개의 파리협약 이행 규칙 중 유일하게 타결되지 못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이 제정하였고 파리협약은 온실가스의 유연한 감축이 가능하도록 ‘협력적 접근법’(제6조 2항)과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제6조 4항)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협력적 접근법’이 파리협약 당사국 간 다양한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한 감축 결과물을 이전해 국가 감축 목표(NDC) 이행에 활용하는 체제라면,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은 유엔 감독기구의 관리하에 감축 실적(ERs)을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정부 등이 활용하는 체제다. 

이번 이행 규칙은 감축 실적을 거래 양국이 이중으로 국가 감축 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방안, 거래 수익금을 적응 재원(adaptation fund)으로 연계하는 방안, 지구 전체의 실질적 감축 성과를 보장(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45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을 이끄는 마크 카니 공동대표는 “이번 COP26의 합의로 시장가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탄소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COP26은 빈 회의처럼 아무런 진전 없어 보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해 단단한 디딤돌을 만든 것이라 하겠다. 조만간 유엔의 감독하에 단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은 다양한 배출권의 통폐합과 단일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기반으로 ESG 투자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ESG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앞서 본 국제적인 탄소 감축노력은 사실상  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규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기작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탄소배출권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할당량시장(allowance market)과 크레딧시장(credit market)으로 분류될 수 있다.  크레딧시장은 흔히 프로젝트 기반 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다시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거래방식에 따라서는 장외시장(OTC market)과 장내시장(exchan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당량시장의 메커니즘 할당량시장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를 채택한 의무감축국가 또는 지역 내에 형성되는 시장이며, EU ETS를 필두로 형성된 시장이다. 할당량시장 내에서는 기간(phase)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며, 매년 이에 따른 배출총량(cap)이 설정된다. 배출총량은 다시 각 의무 감축 대상(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에게 할당량(allowance) 형태로 무상 지급 또는 경매되며, 각 의무 감축 주체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allowance)을 국가에 제출(surrender)한다. 각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며,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banking)할 수 있다. 만일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 거래 중개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 시장을 할당량시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시장 규칙에 의거 탄소감축 목표와 실적에 따른 징벌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크레딧시장은 할당량시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할당량시장에 할당량과 같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크레딧 시장은 베이스라인 및 크레딧(baseline-and-credit)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온실 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BAU) 예상 되는 베이스라인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때, 이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크레딧시장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CDM시장이다 .CDM사업은 교토 의정서 감축의무국가(Annex I 국가)가 개발도상국가(Non-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에 투자하여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CDM사업으로부터 저감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UN이 인증한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온실가스 저감량 만큼 탄소배출권(CER)이 발행된다. 발행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크레딧을 프로젝트로 부터 직접 구매하는 시장으로, 프로젝트 참여자 간에 형성되는 시장이다. 프로젝트 참여자는 주로 지분 투자자, 기술 제공자(EPC), 탄소배출권을 담보 또는 상환 재원으로 하는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3) COP 26 에 의해 구체화된 탄소 배출권 시장 변화
작년말 열렸던 제 26회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 결과 구체화 된 탄소거래 시장의 활성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 타결된 제6조는 환경 건전성 강화, 지속가능발전 촉진, 이중계상 방지를 공통 원칙으로 한다.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를 통해 발생하는 감축실적은 국제적 감축실적(ITMO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발행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6.2조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 감축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한 ITMO 사용,이전에 대한 규칙을 다루는데 있어 ,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ITMO 이전 시 상응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6.2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제6.4조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모든 당사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매커니즘(SDM :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전환하고, 감축실적에서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5% 의무 공제 및 전 지구적 전반전 감축(OMGE :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을 위한 2% 취소(Cancellation) 결정을 통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 된 책임 원칙(CBDR)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제는 CDM 시대에서 SDM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이 변화의 의미는 이중계상 방지와 UN 감시체제 하의 탄소배출권 단일 시장이라는 특징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배제되고 이중계상 허위  과대 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한 탄소배출 및 감축의 실적을 토대로 거래된다는 것이다.


4) 결론 : 탄소 배출권 거래 신뢰성의 의미와 블록체인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TIMO와 국내 감축목표 NDC 의 상호 관계 속에서 활발해 질 탄소거래시장은 근본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요즘 선풍적인 ESG 경영, ESG 금융의 토대도 사실 여기에 있다.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닌 ESG 경영 체제는 탄소 감축을 축으로 경제활동의 축이 될 것이다.

결국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 신뢰성 있는 탄소 감축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고 저장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블록체인이 답해야 한다.

최근 WRI( 세계 자원연구소 ) 등이 주관하고 있는 GHG Protocol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PILOT TEST 등이 실행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한 1차 초안이 나왔고 많은 논의를 거쳐 2차 초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푸른아시아와 성현 BDO ESG 센터가 협력하여 파트너로 참여하여 이 PILOT TEST를 수행하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탄소 감축과 중립에 이르기 위해 탄소 발생 및 감축 데이터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플랫폼에는 기업의 활동 뿐만이 아니라 개인 , 단체, 공공 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즉 Carbon Credit을 생성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 , 단체 등의 생활 곳곳에서도 Micro Carbon Credit 을 생성하고 이를 측정 보상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탄소감축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온 지구인의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감축 운동과 이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플랫폼의 시대가 올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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