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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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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의지 재확인
  • 박요한 기자
  • 승인 2022.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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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이후 파키스탄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미국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신드(Sindh) 고등법원은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의 적법성과 관련된 심리를 개최했다. 전날인 12일에는 파키스탄 중앙은행과 몇몇 정부 관계자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불법이며 모든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신드(Sindh)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현지 뉴스 채널인 사마아 TV(Samaa TV)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이 문서에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로 한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최소 11개국이 인용됐다. 

또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활동 금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연방수사국(FIA)의 암호화폐 관련 조사 내용을 인용하여 자금 세탁 및 테러 우려, 투자자 보호 위험성을 주장했다. 

한펀 파키스탄 연방수사국은 지난 1월 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연관되었다고 주장, 범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신드 고등법원은 중앙은행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은행의 항소를 파키스탄 재무부와 법무부에 보내도록 명령했으며 여기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암호화폐 금지의 합헌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명령은 지난 2018년 4월,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와 토큰 거래 금지 최초 요청 후 몇 년 만에 나온 것이며 당시 은행은 "비트코인 또는 이니셜 코인 제공과 같은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며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재무부와 법무부는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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