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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브이글로벌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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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브이글로벌에 무기징역 구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1.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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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진 7명에게 무기징역과 2조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 등 임원진 7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2조2000억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각자에게 23억8000만∼122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기사건이며 기업형 범죄를 실현한 기획 범죄”라고 밝혔다.

브이글로벌 측 7명은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규모는 2조2000억원대이며 피해자들에게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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