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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블록체인협회, 업체 권익·소비자보호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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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블록체인협회, 업체 권익·소비자보호안 앞장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0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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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업체들의 권익과 미비했던 소비자보호안 마련을 위해 블록체인 업체들이 뜻을 모아 결성된 단체로서 2018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발기되었습니다.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글로벌협력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협회 인원은 회장 이하 40명의 전문 위원분들이 전문분애를 담당하시고, 사무국에서는 블록체인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건전한 시장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발, 언론사 대응, 리서치, 글로벌 협력, 세미나 개최 등 블록체인 업계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협회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017년에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들이 많이 생겨 났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회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원사들이 모두 가입된 곳입니다.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토큰 발행 업체 등 70개가 넘는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으며, 이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기업, 소비자, 정부를 모두 서포트 하는 입장입니다. 국회나 금융당국과 대화를 할 때에도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도록 모든 디테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협회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해외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향후 특금법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회원사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 인증 조건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신고 지원 활동을 했으며, 거래소 등록 업무를 맡은 당국의 정책 관계자분들을 만나 처음으로 실행되는 감독기관 업무의 피드백도 경청했습니다.

특금법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국내의 가상자산 보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이다보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합니다. 협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한 회원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특금법은 물론 업권법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나 해외 트렌드와는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정통화 채택에 대한 의견은?
가상화폐의 법정 통화 채택은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연간 지폐와 동전 발행과 유통에 사용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CBDC가 발행된다면 단순 논리로 현재 한국의 관심사인 ESG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법정통화로서 필수적인 보안과 가상자산 관리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분산금융 시대의 큰 획을 그을 사건에 있어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과연 중앙화된 전통금융에 분산금융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지만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ETF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 되었고, 이후에 마이애미 프란시스 수아레스(Francis Suarez) 시장이 임기 동안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했고 뉴욕의 에릭 아담스(Eric Adams) 시장 당선인도 첫 3개월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해서 일론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아닌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힘을 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시작되면 가격 상승도 있을 것이고, 시가총액이 높은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리플도 함께 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매력있는 투자처임은 확실하지만, 투자를 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한도의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신중히 자산 운용을 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주식과 달리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은 전세계에 동시에 열려 있으므로 ‘코라밸’이(코인-라이프 밸런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무너지면 건강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및 NFT가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준비하는지 또는 수행하고 있는지요?
4년전 ICO로 인해 무수한 토큰들이 발행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때쯤 크립토키티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심각한 보틀넥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토큰 발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ERC-20 스탠다드와는 달리 ERC-721 스탠다드로 발행되는 NFT는 대체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면에서 큰 각광을 받으며 오늘날 다양한 산업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경우 블록체인과(특히 NFT) 궁합이 잘 맞는데, 어스2 열풍이 있었고 대형 게임사들이 협회에도 가입 했으며, NBA 탑샷의 성공 이후 국내 스포츠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문득 ICO 열풍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NFT 열풍 같은 사회적 현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에서는 산업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NFT 분과 개설을 준비중입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HSBC 증권부에서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기사로 처음 접했던게 2008년 12월말로 기억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건 뭔가 될성 싶은 떡잎 같다는 판단으로 정보를 찾아 봤지만 백서를 읽어봐도 분산원장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디서 어떻게 살지도 몰라서 잊고 지내다가 2011년쯤 Occupy Wall Street 운동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언론에 등장하여 처음으로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거래소가 없던 시기라 이베이에서 P2P 거래로 처음 비트코인을 샀지만, 아쉽게도 ID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자 한 조각도 사먹지 못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등장으로 토큰들이 생겨나면서 개인 투자 목적으로 백서를 수백개 정독하며 분석 했었습니다. 산업 적용, 토큰이코노미, 번역 오류, 오타까지 발견하는 족족 다짜고짜 외국의 발행업체에 연락해서 오류를 지적했더니 한국에서 저같은 사람이 연락온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자문위원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잦아져서 전업 컨설턴트로 나섰습니다. 하나둘씩 채굴장도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서 수도권에 있는 채굴장을 실사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코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으므로 저는 국내에서 ‘코밍아웃'하지 않고 우선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가릴 것 없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 사업가들과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사의 요청으로 백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방송 제작 자문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제한된 지난 2년 동안은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국내에만 머물다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하여 협회는 어떤 입장인가요?(과세 유예 확정 전 답변)
협회는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세 유예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당국에 맞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등장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특금법에 의거한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면서 거래소들은 물론 감독당국도 적응 기간을 거쳤습니다. 특금법으로 인해 거래소들만 부담을 짊어진 것이 아닌 감독 업무를 맡은 기관들도 인사이동과 새로운 업무를 위한 세팅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수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SMS 통과, 2. 은행의 거래소 실사, 3. 거래소와 은행의 실명계좌 사용 협의, 4. 사업자 신고, 5. 사업자 신고수리입니다.

5단계를 모두 통과한 후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원천징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투자자들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정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매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 공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외국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 시킬 경우 정보 공유는 더욱 어려워지고, 채굴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규정, 주식에 비해 불합리한 세율(금융자산 vs 기타자산), 디파이 상품에 예고된 과세 계획의 일관성 부재도 존재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는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의원실에 취합된 의견을 전달했으며, 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긴 최근에는 대권주자들도 과세 유예를 언급할 정도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정치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불과 1개월 전에 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기존의 발언을 뒤집는 발표로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므로,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산업 분류부터 정하고 나서 과세 계획을 발표해야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가 블록체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기회는 아직 열려 있고 블록체인을 업으로 생각하는 사업가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도 미래가 밝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의 2022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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