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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최고의결기관 "비트코인 하람" 선언… 법적 효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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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최고의결기관 "비트코인 하람" 선언… 법적 효력은 없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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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 위원회(MIU)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이슬람 교리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MIU 파트와(Fatwa·이슬람법해석) 위원회의 아스로룬 니암 숄레(Asrorun Niam Sholeh) 회장은 "암호화폐는 하람으로 간주한다. 불확실성, 도박 및 피해로 인해 종교 당국이 암호화폐를 거부한다"라고 확인했다.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샤리아 지침을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준수해야 하며 명백한 혜택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 울레마 위원회는 이슬람법의 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울레마 파트와(Ulama Fatwa) 위원회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논의했다.

국립 울레마 위원회의 이스트 자바 지점은 이전에 10월 말에 암호화폐 하람의 사용을 선언하는 자격을 갖춘 법률학자가 제공한 이슬람 법에 대한 공식 판결 또는 해석인 파트와(fatwa)를 발행했다.

하지만 국립 울레마 위원회는 정부 지원 기관이지만 위원회의 최근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립 울레마 위원회는 파트와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이 아님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입법의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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