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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 산업, 규제보다 진흥·육성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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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 산업, 규제보다 진흥·육성이 시급"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1.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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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세 계획' 정책포럼 개최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가상자산업권법, 서두를 필요없다’ 주제 발표를 통해 "스마트 계약의 법적 규율 필요과 함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지금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규제보다는 진흥과 육성이 시급하며 ▲가상자산업권법은 가상자산금융법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상자산업권법안들은 가상자산(코인) 위주에 머물고 있다"며 "분산금융 디파이(DeFi),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활용 금융상품,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형 토큰(STO), P2E(Play to Earn) 등 신(新)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강국의 장점을 살려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은 ’가상자산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를 통해 "P2P 거래과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과세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금융 투자소득 과세 시기인 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회장은 또 "가상자산 거래 차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거래와 같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도 ▲양도 차손으로 인한 이월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한 모 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GAPP)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회장은 이어서 "세법도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주식거래 소득처럼 금융투자 소득으로 본다면, 과세 방법도 주식과 같은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이월 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후에 지정토론도 이어졌다. 지정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업권법인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 간에 균형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강국 장점과 연계하여 신(新)금융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코인 홀더를 대표해 참석한 류한석 회장은 가상자산의 핵심은 그 구성원의 공동체 내부 경제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하는 것인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래서 “EOS의 에덴 등 생태계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적, 직업적 기회들이 창출되는지 모두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 측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인 경우도, 현재 입법 및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5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1년 유예하여 제도 및 행정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금융투자 소득 과세 시기인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데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였다.

아울러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거래와 같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조명희 국회의원, 축사에 나선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 및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과 과세 유예 관련 사항들은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포럼은 ’민형배 TV‘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었으며, 발표 자료도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도 공식 건의하여 입법 및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공식 건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고,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식),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사)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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