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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중견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발급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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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중견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발급해야"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9.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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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회장 이한영)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더스카이밸리 1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회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될 거래소에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범정부 차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 인출 지원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에 이르기 전 재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여 벤처 핀테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 발의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 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며 "따라서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간 내 업비트, 빗썸 등 기존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 기반 거래소로 신고한 반면, 그 외 ISMS 인증을 마친 39개 중견 거래소들은 끝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얻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 따르면 39개 중견 거래소들도 4대 거래소와 같이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각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또한 필수 조건인 실명계좌을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심사만이라도 진행해달라"라고 통사정해왔지만 대부분의 중견 거래소들은 어느 은행에서도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이 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지 시원한 대답 한 마디도 듣지 못한 채 피눈물을 삼키며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기업 쏠림 구조'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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