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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트래블룰 관련 기술 '크립토카드' 개발·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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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트래블룰 관련 기술 '크립토카드' 개발·특허 출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9.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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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보라비트 홈페이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보라비트 운영사 뱅코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

13일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뱅코는 트래블룰(Travel Rule)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크립토 가드(Crypto Guard)’를 개발,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고급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립토 가드’ 시스템은 수신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기술이다. 테러 자금, 마약 판매 대금을 포함한 불법 자금 세탁 방지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에 강경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채용이 가능하고 P2P 방식의 각종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라비트 측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개발하지 못한 트레블 룰 관련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해 업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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