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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손 들어준 법원, 피카프로젝트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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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손 들어준 법원, 피카프로젝트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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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앞서 피카 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피카(PICA) 업비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두나무 커뮤니케이션 팀은 공식 발표를 통해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피카 프로젝트의 디지털 자산 '피카(PICA)'는 지난 6월 11일 업비트 내 거래 목록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 28일 공식적으로 거래가 중단된 암호화폐이다. 

유의종목 지정 이후 피카프로젝트 측은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상장 대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달라했다며 업비트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피카 측은 당시 "업비트 측이 상장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피카아트머니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케팅 물량을 제공한 이후 1월 18일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이 이뤄졌다. 관련 계약서 및 별도 절차는 없었으며 텔레그램으로 모든 진행에 대한 협조가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피카 프로젝트가 폭로한 업비트 담당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그러나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기각의 이유로는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측은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업비트는 피카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당시 피카프로젝트 측에 이벤트 사용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을 돌려받은 입금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입금받을 주소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학인됐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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