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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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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 누락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3.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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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관련 없는 '블록체인'에만 집중하나

[블록체인투데이 오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송금 기업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모인의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았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신청서를 제출한 8개 안건 가운데 모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번 2차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보면 상반된 모양새가 된 셈이다. 모인보다 늦게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샌드박스 허가를 받았는데 유독 모인만 계속 심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심의 당시 가상통화(암호화폐) 자체를 송금하는 게 아니라 달러나 원화 등을 송금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일 뿐인데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에서 가상통화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오히려 기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연관짓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이라는 점에 발이 묶인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조차 부담스러워서 계속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지난 1차 심의에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모인 안건이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당시 유영민 장관은 "시급하다면 원격회의도 열어 심의를 빨리 진행하겠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60일을 넘지 말자는 게 목표"라고 공언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기사출처: 비트웹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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