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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상장 절차 중 '자금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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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상장 절차 중 '자금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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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이 되는 PFOF(주문 흐름에 따른 지급)를 금지하여 개인 거래 주문을 시장 제조업체에 넘길 경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상당한 수익원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후드와 같은 중개 플랫폼은 종종 거래 수수료를 상쇄하여 개인 고객층에 제로 커미션 거래를 제공한다.

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1분기 매출의 81%를 주식, 옵션,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주문 흐름 결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7월 1일 목요일에 IPO를 신청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집행위원은 앞서 이 관행을 비판해 왔으며, 올해 초 게임스탑 사건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실제로 로빈후드가 PFOP 사용에 대해 개인 고객을 오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12월에 부과한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한편, 로빈후드는 엄격한 규정이나 전면 금지 등 PFOF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가 PFOF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문 흐름에 대한 지급은 캐나다와 영국 같은 관할권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PFOF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공개 과정에서 로빈후드에게 가장 최근의 장애물이다. 지난 6월,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IPO 신청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부서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이전 분기보다 6배 증가하여 큰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이 회사는 확장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할 새로운 최고 운영 책임자를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미국 금융 산업 규제 당국은 로빈후드에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다시 부과했다.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의 벌금은 수천 명의 사용자에 대한 회사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손해로 인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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