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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KODA),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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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KODA),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공식 출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5.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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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주)한국디지털에셋(이하 KODA)이 고객들이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스테이킹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ODA는 해치랩스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탁 대상 자산을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들이 가격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해 법인들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었다. KODA는 엄선된 협력사들을 통해 장외거래를 중개한다.

KODA는 최초 수탁 대상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를 지원한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금, 미술품 등 실물 기반의 디지털자산뿐만 아니라 NFT(Non Fungible Token)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KODA는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입출금주소 심사 △ 거래 모니터링 등을 비롯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협력해 법인 고객을 위한 법률, 회계, 세무 자문도 지원한다. 향후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디지털자산 수탁보험 출시, 결제, 펀드 신탁, 대출 등의 협력도 준비중이다.

KODA 문건기 대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로 은행이 투자한 기업이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법인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여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이용 문의는 KOD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서는 법인이 사내 현금 관리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례가 활발하게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상장사인 테슬라(Tesla)가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으며 또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가 현재까지 누적 2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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