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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금융서비스부, 비트코인 ATM 운영회사에 비트라이센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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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금융서비스부, 비트코인 ATM 운영회사에 비트라이센스 승인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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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내 비트라이센스 승인받는 회사 늘어나
뉴욕금융서비스부가 비트코인 ATM 운영회사에 비트라이센스를 승인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뉴욕금융서비스부(NYDFS)가 커튼우드 벤딩(Cottonwood Vending LLC)에 암호화폐 관련 영업허가 비트라이센스를 승인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1월 31일 밝혔다. 커튼우드 벤딩은 뉴욕 시내 및 주변지역에서 운영하는 비트코인 ATM 회사이다. 트위터에 의하면 라이센스 승인은 뉴욕 시 내 핀테크 산업의 책임감 있는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비트코인 ATM은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매점과 같으며 유저들의 현금 입금을 가능하게 하며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월렛을 스캔하고 암호화폐를 팔며 현금을 출금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판매와 구매는 자동적으로 유저의 모바일 월렛에 동기화된다. 2018년 11월 NYDFS는 또 다른 비트코인 ATM 운영회사 코인소스(Coinsource)에 비트라이센스를 승인한바 있다. 당시 NYDFS는 코인소스의 검토 및 규제 조건을 적용한 결과 비트라이센스 승인을 결정하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비트라이센스는 2014년 7월 뉴욕 금융서비스의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 국장에 의해 도입됐다. 비트라이센스는 뉴욕 시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공간 내에서 다양한 회사가 획득을 했다. 비트라이센스 획득을 한 회사들은 돈세탁방지(AML) 기준과 반 테러자금 기준의 대상이 된다. 다른 조건으로는 모든 직원들의 배경 확인이 있으며 트랜잭션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돼야 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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