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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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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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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구 회계사(왼쪽), 유재식 회계사

회계란 발생한 거래를 화폐액으로 식별하고 측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1490년대에 개발된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기록을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시에 기입하도록 하여, 정합성 검증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복식부기는 현대 회계학의 근간이 되었고, 정확한 회계를 기반으로 자본가들의 기업투자가 촉진되어 자본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회계처리 방식은 발생한 거래를 정확히 식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측정하는데 부정이 개입될 위험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이 발표한 ‘2017년 회계투명성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중 63위를 기록하였다.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 분산장부로서의 블록체인은 거래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계와 많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와는 다르게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제 3자가 그 거래를 검증하여 제 3의 교환 기록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삼식부기” 또는 “블록체인부기”는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등장은 회계 분야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을 회계에 활용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거래를 식별하기 용이하고 위조하거나 변조하기가 어려워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회계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므로 회계 산업 전반에 걸친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회계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지니스에 접목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여 제공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기업정보를 활용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기업의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ICO기업,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들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있다. 또한, 경영자는 현금흐름을 회계 이익과 혼동하여 현금흐름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회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장부에 기록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재무적 정보는 추가적인 검토나 검증이 필요 없으며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적 정보의 적시성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제는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건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미래를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의 세금 및 회계 이슈
암호화폐가 아직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세방안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절세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세법상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다. 우선 법인세법 상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포괄적인 소득개념으로서 소득을 “일정기간의 자산의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업, 매매중개업, 투자업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것은 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 소득세법 상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2)’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에 따라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다르며 현행법상으로는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관련한 회계기준도 역시 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ICO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은 반드시 정립될 것이다. 회계기준은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회계이론의 시스템 속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론이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업들이 회계전문가들과 함께 회계를 미리 준비하여 논리를 이끌어 낸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기준의 결론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체인 기반 회계 산업의 전망
기존 자본시장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회계에 블록체인이 활용되어 상용화 된다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투자자들의 기업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존에는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많은 거래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업무 과정들이 프로세스에 내재화 될 것이고, 오히려 신뢰도 높은 정보가 전달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 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세금의 기초가 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상승으로 인해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많은 검증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회계분야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없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건강한 재무재무상태이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시스템 등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산업과 더불어 기존 산업에 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아이즈체인(EyesChain)
아이즈체인(EyesChain)은 블록체인 기반의 회계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블록에 저장하고 이를 분산원장 개념을 적용하여 거래의 참여자와 함께 회계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회계정보의 기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계정보의 검증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회계정보를 도출해 냄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회계정보와 증빙이 연동되어져 정보 이용자는 현재의 재무제표 시스템이 아닌 신뢰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필요한 재무정보만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아이즈체인(EyesChain) 솔루션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영 분석을 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영진의 기업 내부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고, 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외부투자 유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성장과정을 같이 공유하여 보다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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