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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코인베이스 CTO "인도 암호화폐 금지, 인터넷 금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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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코인베이스 CTO "인도 암호화폐 금지, 인터넷 금지와 같다"
  • 정승원 기자
  • 승인 2021.0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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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 코인베이스 前 CTO.

[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 코인베이스 前 최고기술담당자(CTO)가 인도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지조치는 '금융 인터넷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캡테이블(CapTable)과의 인터뷰에서 "인도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경우, 거래수익이 주변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며, 그 규모는 수조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 채굴, 투자 금지조치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금지조치가 이행될 경우, 수조달러를 잃을 수 있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인도 재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조치가 곧 이행될 것이며,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월 말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의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의 발행과 감독도 계획 중이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앤젤 투자자 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리니바산은 암호화폐 금지조치가 이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인도 부의 20%가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금지조치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금지가 금융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암호화폐 금지조치가 이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인도 부의 20%가 사라질 것이다. 암호화폐 금지는 5년 동안 인터넷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 암호화폐 금지조치는 여러 면에서 경제자유화를 가로막는 조치이다. 기본적으로는 금융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조치를 통해 원래 가졌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지조치는 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거래자, 기업에 미치는 효과보다 적을 수 있다. 인도 시민은 콜드 스토리지 지갑과 개인 키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회피할 수 있다. 대신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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