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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돈세탁 혐의' 25년 징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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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돈세탁 혐의' 25년 징역 가능성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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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거주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무면허로 운영한 혐의와 1,300만 달러 규모의 돈세탁 혐의로 유죄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유한책임 기업을 이용해 실제 운영활동을 은폐했으며, 2년 넘게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혐의로 휴고 세르지오 메히아(Hugo Sergio Mejia·49세)를 기소했다. 메히아는 검찰에 돈세탁 혐의 및 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메히아가 2018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월드와이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서 월드 시큐어 데이터와 HOLD 그룹을 이용해 최소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미국달러를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청구서에 따르면 메히아는 한 클라이언트와 교섭을 했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실제로는 사법집행기관과 협력했던 인물로, 이 인물은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비트코인을 통해 수만 달러를 확보하려 했다.

클라이언트는 2020년 3월 자신의 중요 고객이 호주 메타암페타민(향정신제의 일종) 구매자라고 했으며, 메히아는 거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메히아 그리고 실제로는 사법집행기관에 협력한 클라이언트는 다섯 차례 비트코인-현금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규모는 25만 달러를 넘으며, 이 사실은 소송청구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는 5번의 거래를 통해, 최소 25만 달러를 메히아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메히아는 형량을 낮추는 차원에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234,000 달러 현금, 약 95,500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와 귀금속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메히아는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있으며, 지갑은 개인적인 거래에 사용됐다. 오직 공개 블록체인 가상통화의 사용과 보유를 위해서만 사용됐으며, 사용처는 민간-기반 블록체인 가상통화로 제한됐다”고 말했다.

메히아는 지난 달 29일(현지 시각) 기소됐다. 돈세탁 혐의와 함께, 면허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FinCEN(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한다.

메히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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