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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 횡령한 美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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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 횡령한 美남성 '징역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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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제리 구오(Jerry Guo·33세)가 2,0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다. 구오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ICO 컨설턴트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미국 사법부(DOJ) 발표에 따르면 제리 구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폐 사기를 벌였다. 베스 랩슨 프리먼(Beth Labson Freeman) 판사는 제리 지 구오의 ICO 사기를 인정해, 6개월 징역형에 처하고, 44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ICO가 한창 인기를 끌 동안, 구오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ICO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마케팅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구오는 이를 믿고 투자한 의뢰인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횡령하여 같은해 11월 연방대법원에 기소됐다.

구오는 2019년 8월 사기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다. 추가로 7건의 기소가 있었으나, 기각됐다. 구오는 경우에 따라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미국 정부는 예비 몰수명령을 신청했으며, 구오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영장도 발부했다. 미국 정부는 구오의 협조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DOJ에 따르면, 구오가 사기, 횡령한 현금, 암호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암호화폐가 사기에 사용됐으나, 미국 법원은 압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리먼 판사는 구오가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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