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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암호화폐 플랫폼 위한 '라이선스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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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암호화폐 플랫폼 위한 '라이선스 체제' 구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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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규제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공급자도 필리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중앙은행(BSP)도 제도를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위한 라이선스 체제를 제정했다.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러(Philippine Daily Inquirer)에 따르면, 필리핀의 모든 암호화 금융 서비스 회사는 BSP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필리핀 암호화폐 기업은 모두 자금세탁 방지, 테러활동 지원 중단에 관한 법안을 포함한 외국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령인 모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BSP 총재는 "최근 3년 동안 암호화폐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규제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7년 BSP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디오크노 총재는 이번 규정에 대해 "건전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생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금융 개혁을 장려하는 동시에 BSP의 감독활동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BSP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핀의 여건상 디지털화폐 발행은 아직 무리라고 판단하여 대신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남아시아는 신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성향을 보이는 등, 새로운 암호화폐 허브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전자 결제 생태를 구축하기도 했다. 아시아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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