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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무원, 4월까지 보유 암호화폐 모두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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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무원, 4월까지 보유 암호화폐 모두 정리해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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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새 법에 따라 일부 러시아 공무원은 암호화폐 보유가 불가하며,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4월 1월까지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달 초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금융자산법(DFA)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특정 공무원들은 반부패 조치에 따라 어떠한 암호화폐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공무원들은 2021년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액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보유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등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달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일부 공무원은 6월 30일까지 자신의 보유 암호화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부터 실효된 러시아 '디지털 금융자산관련 법안'에 따른 것이다. 법령에는 러시아 공무원 또는 선거 입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디지털 자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정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RACB의 대표인 아르템 그리고리에프(Artem Grigorievn)는 “암호화폐 유통에 관한 법은 지금도 없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비전이 있을 것이며 현실에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경제 위원회 마리아 스탄케비치(Maria Stankevich) 또한 규정의 기술적, 법적 현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부 그룹의 디지털화폐 소유 금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부정부패를 금지하는 논리적 시도이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권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이다. 중요한 문제는 감독 방법의 유무, 그리고 관련 법과 절차의 유무 여부이다"라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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