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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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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실형 선고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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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 잇따른 거래량 조작
거래소 코미드 대표가 거래량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Komid) 대표 두 명이 거래량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암호화폐 언론매체 블록인프레스가 1월 18일 보도했다. 코미드의 CEO 최 씨는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직위가 불분명한 또 다른 대표는 사기,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는 거래량을 조작하기 위해 5백만 트랜잭션을 조작했으며 이로 4500만 달로의 수익을 낸 것이다. 또한 코미드는 자동으로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대규모 수주를 만들기 위해 봇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2월 보도한바와 같이 한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는 규제 당국이 업비트 직원 3명을 기소한 이후에도 주문장을 조작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코리아 타임즈는 당시 서울 지방검찰청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비트의 개발회사 두나무의 이사 두 명과 업비트의 직원 한명이 기소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달 한국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또한 거래량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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