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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스캠 암호화폐 '젬코인' 창립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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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스캠 암호화폐 '젬코인' 창립자 징역 10년 선고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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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전액 보상" 명령도
(출처=젬코인 유튜브) 젬코인이 사건 당시 홍보할 때 사용한 영상 캡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1억 4700만 달러(약 176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펼친 젬코인(Gemcoin) 창립자 스티브 첸(Steve Chen·63세)이 사기 및 탈세 혐의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닉 하나(Nick Hanna) 미국 연방검사는 11일(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스티브 첸은 체납세 188만달러(약 21억원)와 벌금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 그리고 사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 및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첸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사기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기로 벌어들인 1억 4,700만 달러를 도박과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티브 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회사 USFIA(US Fine Investment Arts)를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보석을 기반으로 홍보한 암호화폐 '젬코인'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시 전 세계에서 7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USFIA는 호박(Amber)을 담보로 젬코인을 발행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보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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