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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 美재무부에 '제재지역 규정 위반 합의금' 9만3000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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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 美재무부에 '제재지역 규정 위반 합의금' 9만3000달러 지불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2.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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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기자] 비트코인(BTC) 커스터디 제공 업체 비트고(BitGo)는 제재 지역 이용자 대상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183건의 위반 행위로 미국 재무부에 합의금 9만3,830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비트고는 회사 준법 규정 절차의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크림반도 내 이용자들이 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대 민사상 위약금은 5,305만1,675달러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페이팔(PayPal)의 비트고 인수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지난 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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