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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시기 '2022년 1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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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시기 '2022년 1월' 확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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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의결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를 내년 10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등의 이유로 3개월 연기된 2022년으로 확정됐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은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1년간 이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즉, 암호화폐를 통해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형식이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한편 비트코인은 30일(현지 시각) 달러 기준 1만9668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가격은 2017년 기록한 사상 최고가(1만9666달러) 이후 3년 만에 경신한 기록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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