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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2022년으로 연기 추진… "과세 인프라 구축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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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2022년으로 연기 추진… "과세 인프라 구축시간 부족"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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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정 과세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회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기한까지 관련법에 대응할 준비를 아직 못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관련 조세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6개월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과세기간 개시를 2022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문제는 국회 조세소위(Tax Subcommittee)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암호화폐 거래 이익이 250만원(약 2260달러)이 넘을 경우 20%의 부과금과 2%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안을 상정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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