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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北에 블록체인 교육 혐의 부인' 그리피스 주장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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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北에 블록체인 교육 혐의 부인' 그리피스 주장 터무니없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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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미국 정부 변호사들은 그리피스(Griffith)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북한에 핵 기밀을 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전 이더리움재단(Ethereum Foundation) 연구위원 공소 기각에 반대하는 법적 메모를 제출했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 지방에 제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그리피스의 10월 22일 주장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혐의를 “불가"라고 기각했다.

법무팀은 그가 은둔 국가인 북한의 과학자들에게 핵 비밀을 제공하는 미국 시민의 비유를 사용하여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가설 하나만으로 그리피스의 입장에 대한 부조리가 드러난다. 그리피스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 제재 규정'은 미국의 물리학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핵무기 과학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그것을 북한 물리학자 회의에서 설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데, 그가 받은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정권의 욕구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그리피스가 지난 4월 북한 회의에서 발표한 것에 이어 지난 1월 국제비상경제강국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공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발표에는 북한 요원이 암호 화폐와 블록 체인 기술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연방 당국은 “그리피스가 북한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제재를 타개하는 방법에 특히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리피스가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북간 1이더리움(ETH) 거래가 제재 위반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자신의 발표가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매우 일반적인 연설'이었고, 연설료도 받지 않았으며, 연설문에도 '경제적 효용'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그는 혐의가 무효하며 제1차 수정헌법 하에서 보호되는 연설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메모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지난 5월과 11월 연방수사국과의 인터뷰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암호화폐 및 블록 체인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다고 인정했으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제재 회피에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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