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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규제대상에 디파이(DeFi)는 포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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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규제대상에 디파이(DeFi)는 포함 안 된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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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디센터에 따르면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17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디파인 2020'행사 패널토론에서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FIU 역시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금법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요섭 실장은 "투자자들은 사용하는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은 신고 접수 현황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권법이라면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규정했겠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디파이라는 가상자산으로 금융 유사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실장은 "특금법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 보관·수탁, 지갑업자로 돼 있고 디파이업자는 아직 아니다. 향후엔 가상자산업권법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해진 다음에야 정부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파이는 특금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실명인증 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실장은 "기존 법에도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거래를 시행하게 돼 있다. 전신과 개정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실명인증 계좌 발급은 사업자 간의 사적인 거래이다. 은행 내부 정책 차이에 따라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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