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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규칙 변경한 美증권거래위… 기업 조달금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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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규칙 변경한 美증권거래위… 기업 조달금액 '상향' 조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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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클레이튼 美SEC위원장

[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 STOs)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조치로 등록하기 전, 자본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높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규정 크라우드펀딩 조항에 따라 총 500만 달러(이전 107만 달러), 규정 A+에 따라 7500만 달러(이전 5000만 달러), 규정 D의 504조항에 따라 1,000만 달러(이전 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인데스크(CoinDesk)가 보도한 바와 같이,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면 스타트업 회사들이 규제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 발행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한 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서류 제출, 청탁 행위, 공인 투자자의 투자 제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회장은 "이번 변경으로 중소기업의 자본 형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회사들은 자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금하고 운영을 시작할 때 더 많은 진입로를 제공 할 수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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