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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기타소득 분류'에 업계 잇단 반발… "세금 폭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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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기타소득 분류'에 업계 잇단 반발… "세금 폭탄 가능성"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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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비트코인 소득이 복권당첨금과 동일한 형태로 구분되면 자칫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30일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암호화폐 소득이 금융소득이 아닌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페이팔 등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등 가상자산이 금융의 영역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이같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시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일반적 소득이 아닌 복권당첨과 같은 일회성 소득을 통칭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 또한 금융 소득과 유사한 형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의도적인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을 복권, 슬롯머신과 같은 일종의 도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특금법과 세법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체들은 5개월 이내에 특금법이 요구하는 AML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한편 이란에서는 최근 이란 중앙은행(CBI)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은 수입자금 지원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란의 현지 매체는 비트코인을 수입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란의 달러 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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