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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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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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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는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금법을 대비하여,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및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부 및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국내외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법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보유한 금융권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 또한 유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TF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어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플라이빗은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금융권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고객위험평가 시스템, 요주의 인물 필터링,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고 체계 등을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운용 인력 채용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1월까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전사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나 규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예방 체계 수립을 위한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던 거래로그 및 패턴 분석, 부정거래 의심 거래패턴, 메시지 발송, 추가 이상거래 패턴 분석 및 추가 적용(간편 룰 셋팅), 단위 및 복합 시나리오 실시간 처리 기능 등을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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