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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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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간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1.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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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수취는 현금 거래로 인지”
미국 텍사스 금융 감시단체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텍사스 금융부(Texas Department of Banking)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인지할 수도 있으며 이에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텍사스 법 및 라이센스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됐다고 감독 각서(Supervisory Memorandum)를 통해 1월 2일 발표했다.

텍사스 금융부가 발행한 감독 각서 1037은 텍사스 현금 서비스법(Texas Money Services Act) 하에서 디지털 화폐의 규제 대우 방편을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 등과 같은 관련 산업 내 동향을 다룬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통화, 귀금속 및 알고리즘 등의 발행인에 의해 지지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미국 텍사스 현금 서비스법에 의하면 향후 일정 날짜에 가능해 진다는 약속에 대한 대가로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수취는 현금 송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현금 서비스법에 의거 현금 혹은 현금에 준하는 가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금 서비스법은 “라이센스 분석은 스테이블코인이 보유자에게 국가 발행 화폐의 상환권을 제공하는지 또한 현금이나 화폐 가치로 변환 가능한 권리를 형성하는지 등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다. 상환권이 가시적으로 주어지는지 발행자에 의해 함축적으로 주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앞서 언급한 설명은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텍사스 내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해 현금 서비스법은 “암호화폐는 현금서비스 법에 의거 현금이 아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조건 상에서 암호화폐를 수취하는 것은 현금 송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발행 화폐를 포함하지 않을 때 국가 발행 화폐가 취급되는 방법에 따라 현금 송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이센스 분석은 국가 발행 화폐 취급에 기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바와 같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사업 내용이 현금 송금 라이센스 규제의 범위 안에 들게 되면서 와이오밍 주에서 사업을 중단한바 있다. 모든 거래소들이 와이오밍 주 내 주민들의 디지털 자산을 일반 화폐의 형태로 두 배 이상 보유해야한다는 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중반부터 라이센스는 중단됐다.

하지만 2018년 3월 와이오밍 주 입법부는 와이오밍 현금 송금법(Wyoming Money Transmitter Act)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하원법안 19(House Bill 19)을 통과시켰다. 하원법안 19로 인해 코인베이스는 라이센스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라이센스를 통해 규제 준수 거래소로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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