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발행한 암호화폐 집행 프레임워크는 외국 행위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여러 경우를 규정했다.
규정은 △가상자산거래가 미국 내 금융, 데이터 저장장치, 기타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제품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로부터 사취하거나 도용할 수 있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는 해외에서 설립되었더라도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송금을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법무부는 테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외국 행위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위가 테러의 물질적 지원에 관한 미국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미국 정부는 보호관할의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러한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절차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캐시(Zcash), 모네로(Monero), 대시(DASH) 사용법을 ‘가능한 범죄행위의 증거’로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후원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덧붙여, "특정 테러단체들이 온라인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기부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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