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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조·금융업계 "암호화폐 산업 규정 '업권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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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조·금융업계 "암호화폐 산업 규정 '업권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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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국회세미나' 개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정치권, 법조계, 금융업계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정하는 업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김병욱 의원은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 등 정치권, 법조계, 금융업계 등 인사들이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세션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주제를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혁명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가상자산 △가상자산 금융의 미래 △업계가 바라보는 법률 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세션2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주제에서는 △전통은행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와 법률 제정 △특금법 진단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 △가상자산 법률 제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가상자산 대체투자화 방안 순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화시키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해 "규제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금법은 특금법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수리 절차를 밟는 뒤에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법안의 핵심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거래소, 수탁사업자, 지갑 서비스 기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ISMS 인증 획득은 모든 사업자가 받되, 실명확인계좌는 원화를 다루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또 FIU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대표자나 임원의 금융 범죄 경력 여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요건의 세부사항은 내년 3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특금법에서 법안의 성격보다 더 광범위한 부분을 정의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영국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규제 경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기존 금융 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거래행위 간의 규제 경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업권법이나 거래 관련 법이 아닌 의무 이행법인 게 한계점"이라며 "특금법은 금융 관련 형사 사건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고, 가상자산사업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특금법은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규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바탕이라는 것이다.

FIU 또한 앞서 한 행사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업권법이 만들어지고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먼저 부여하는 경우이다. 업권이 잘 정비되지 않아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시행령 제정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업권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금융상품'과 '암호화폐 기업의 자금모집 허용'을 꼽았다. 2017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일자 2018년 금융위는 ICO 전면금지 조치를 선택했다. 이에 관련법 부재로 국내 기업은 ICO, STO등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각종 투자상품은 출시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토큰을 활용한 자금조달방식은 암호화폐공개(ICO), 증권형토큰공개(STO) 등이 있다.

정치권 역시 업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면축사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인 K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공지능정부 구축도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금융의 영역으로 분류된만큼 가상자산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면서 “기존 법이나 시행령으로만 아우르기에는 가상자산은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가 연결돼 한계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금법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개회사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완화되면 가상자산 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김병욱은 특금법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자산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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