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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코리아 사무소 가압류 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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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코리아 사무소 가압류 집행 실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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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법원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가압류 집행을 실시했다.

16일 뉴스 프리존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코리아 사무소에서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 조치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빗썸 KB 김병건 회장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김병건 회장은 앞서 빗썸의 이정훈 의장에 대해 빗썸 홀딩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지난해 말께 암호화폐 BXA토큰 투자자들은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2일 빗썸은 1차 압수수색을 받고,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투자자들은 빗썸이 약속대로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빗썸에 BXA를 상장한다는 명목으로 300억원 규모의 BXA 선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빗썸홀딩스 지분 매각을 위하여 이달 초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쳤으며, 조만간 숏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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