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33 (목)

중국 법원, 비트메인 '풀인 공동창업자 3명, 3천만달러 손해배상' 항소 기각
상태바
중국 법원, 비트메인 '풀인 공동창업자 3명, 3천만달러 손해배상' 항소 기각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10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기자] 중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풀 가운데 하나인 풀인(Poolin)의 공동창업자 3명에 대한 세계 최대 채굴기 제조업체인 비트메인의 3천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비트메인은 "풀인의 공동창업자들이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경쟁 금지 조항을 어겨 비트메인이 수백만달러를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미 풀인 공동창업자들이 당국에 부과하기로 한 벌금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점을 비트메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트메인은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풀인 창업자들에게 430만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비트메인의 경쟁 채굴기 제조업체 카난(Canaan)은 자사 주식을 최대 1천만달러어치 되사기로 했다. 카난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주가도 기업공개할 때 가격인 9달러보다 훨씬 낮은 2달러 근처에서 거래됐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