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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이메일 발송 기술'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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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이메일 발송 기술' 특허 획득
  •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 승인 2020.08.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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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코인베이스 CEO가 비트코인을 이메일로 보내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2015년 3월에 제출된 해당 특허에는 사용자가 전자지갑 주소와 연결된 암호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발신자가 전자 메일주소를 기반으로 암호 화폐를 보내도록 요청하고, 송금인의 지갑에서 수취인의 전자메일 주소로 금액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다. , 지갑에 필요한 잔액이 있다는 조건이다.

수신자가 확인할 경우, 48시간 뒤 시스템에서 작업 내역이 삭제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암호 화폐는 해당 지갑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만 액세스 가능한 보안 저장소에 저장된다.

코인베이스는 2012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거래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메일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해당 특허에서 비트코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스템이 다른 암호 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메일 제공업체에 따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메일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연결된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앱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특별 교환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또다른 두 가지 특허를 부여받았다. 사용자 계정이 국제 및 현지 법률을 준수 하도록 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비준수 계정을 폐쇄 하기위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이다.

이메일 거래 시스템은 고급 사용자가 아닌 경우 암호 화폐 거래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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