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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투자가 소송에서 빗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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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투자가 소송에서 빗썸 ‘승’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2.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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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킹사건으로 350억 원 손실 후 소송 휘말려
해킹 관련 투자가 소송에서 법원이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빗썸이 해킹을 당해 350억 가량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투자가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역 금융 신문 한국경제가 12월 24일 보도했다. 한경의 보도에 의하면 2017년 11월 30일 빗썸 계좌 해킹으로 공무원 신분의 박안(30)씨는 4억 원의 피해를 봤다.

박 씨는 원화로 예치를 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신원미상의 해커가 박 씨의 계좌 해킹을 했으며 일반 통화를 이더리움(ETH)으로 환전을 했다. 같은 날 각각 4차례에 걸친 거래에서 이더리움이 박 씨의 월렛에서 빠져나갔으며 박 씨의 계좌에는 121원이 남게 됐다고 한다. 박 씨는 빗썸이 금융 서비스 회사로서 책임에 맞는 보안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빗썸 활동이 금융 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슷하며 이에 전자상거래 중개인에 적용되는 보안 사항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사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현금과의 교환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상화폐는 가치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투기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다루는 피고인에게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빗썸은 6월 지능적인 해커들의 해킹 시도로 총 3000만 달러 가치의 11개의 암호화폐가 털렸다. 거래소 빗썸은 산업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손실을 1700만 달러까지 감소시켰다. 10월에는 홍콩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플랫폼 체인질리(Changelly)가 빗썸이 6월 해킹당한 1,063,500 리플 (XRP)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그 가치는 585,000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빗썸은 2018년 여름 즘에 돈세탁을 사용하여 거래량 94%를 조작한 혐의로 등급 및 분석 서비스 회사 CER이 12월 초 비난을 하자 이를 부인한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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