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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전산조작 및 자전거래로 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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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전산조작 및 자전거래로 기소 당해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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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비트웹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오하영 기자] 비트웹이 불과 어제 빗썸의 거래량 조작 의혹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이번에는 업비트 임직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 기소의 이유는 전산 조작으로 1,500억원을 챙긴 혐의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송모 의장 및 재무이사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임의로 회원 계정을 생성해 1,221억원 규모의 실물 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으며, 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다른 경쟁 거래소보다 높아지도록 자동 주문을 내는 프로그램을 채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려 254조원 규모의 허수 주문을 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통해 비트코인 11,550개를 팔아 1,491억원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암호화폐를 허수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거래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온 오해일 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의 발표와 같은 취지의 내부 자전거래나 허수주문 등을 한 사실 역시 없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해명했다.?

다만 업비트 측은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이는 전체 거래량의 3% 정도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일부 자전거래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업비트 측이 회원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비트웹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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