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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발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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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발효 개시
  • 김영남
  • 승인 2020.05.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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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업과 암호화폐 파생상품 서비스업 적용
[사진출처: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출처: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캡처]

[블록체인투데이 김영남 기자] 일본 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틀을 바꾸는 결제서비스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일본 내 최고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청(FSA)이 제안해 2019년 5월 31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최종 채택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2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되지 않은 모든 거래소는 일본 이용자에 대한 약관을 변경했으며, 일부에서는 일본 이용자의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한 국제 로펌의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안을 설명하면서, 발효된 규제안은 앞으로 금융청이 일본 내 사업자들의 암호화폐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 필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규제안의 새로운 규정들은 또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파생상품 사업의 판매, 구매, 중간거래를 하지 않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사업은 일본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사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할 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한편, 금주 초, 암호화폐 거래소 BitMEX는 일본 사용자의 플랫폼 등록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거래소에 있는 기존 일본인 이용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개설하거나 기존 오픈 포지션을 늘리는 주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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