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9:40 (목)

뉴질랜드 고등법원, “암호화폐는 자산이다”...크립토피아 사건 판결문 발표
상태바
뉴질랜드 고등법원, “암호화폐는 자산이다”...크립토피아 사건 판결문 발표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4.09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는 자산이며 계좌 보유자들의 소유이다”
뉴질랜드 고등법원이 해킹 피해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와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자산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질랜드 고등법원이 해킹 피해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와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자산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뉴질랜드 고등법원이 해킹 피해로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와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자산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거래소 크립토피아는 4월 8일 트위터를 통해 74페이지 분량의 법원 문서를 공유했다.

크립토피아의 트위터에 의하면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2020년 4월 8일 젠달(Gendall) 판사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우선 암호화폐는 자산이다. 두 번째로 계좌 보유자들의 암호화폐는 개인의 암호화폐 자산 형태로 나눠져 있다. 즉 암호화폐는 계좌 보유자들의 소유이며 거래소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거래소 크립토피아는 2019년 1월 해킹을 당했다. 그 후 거래소는 2주간 조사를 한 후에 월렛 통제를 회복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