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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처럼 코인으로 범죄 자금세탁? 범인이 현금화할 때 발목 더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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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처럼 코인으로 범죄 자금세탁? 범인이 현금화할 때 발목 더 잡힌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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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전시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사용한 가상자산은, 거래소 등 중앙화 DB를 가진 곳의 수사 협조 하에 추적이 더 용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이 일반적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범죄에 활용돼 수사기관이 익명성을 걷어내고자 하는 순간에는 블록체인 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래기록 때문에 추적이 더욱 쉽다는 것. 암호화폐 시장 공시플랫폼 쟁글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송에서는 조 씨가 받은 10여개 가상자산 중 대표적 코인인 이더리움과 다크코인 모네로의 특성을 살펴봤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범인 추적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현금에 비해 범인 검거가 용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내역은 추적 가능하고, 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거래소가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면 소유주 확인도 가능하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과 소유주 모두 확인이 어렵지만, 해당 다크코인을 최종 수령하는 경우 범인 유추는 가능하다는 것.

다만, 다크코인은 송신자 판별을 극도로 어렵도록 네트워크가 설계 되어있어 추적에 상당 기간이 걸리며, 이를 직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다크코인 지원을 줄여가고 있었으며, 코빗은 지난해 11월 지캐시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또 가상자산을 범죄에 활용 시 글로벌 거래소로 지갑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FATF 권고안을 준수해 송/수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간 자산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 간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한편, 가상자산이 범죄의 도구로 활용됐지만 그 비중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7년 Global Drug Survey에 따르면 실제 마약상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 비중은 10%였다. Chain Analysis의 조사에서도 비트코인이 범죄에 활용된 비중은 1% 이내였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을 때 이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역사는 반복돼 왔다. 가상자산 또한 이와 같은 패턴으로 부정적인 면부터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된 19세기, 영국은 적기조례(Locomotive act of 1865) 법률을 시행, 모든 자동차의 100m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지나가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기도 했었다.

최근 특금법 개정안 공포, FATF 권고안 등 가상자산 업계가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정부 기관이 어떻게 추적∙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계기로도 평가된다.

js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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