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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최고의 경정청구 전문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 파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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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최고의 경정청구 전문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 파로스컨설팅”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3.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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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컨설팅㈜ 김창근 대표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파로스컨설팅㈜ 설립 동기와 목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저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음에도, 즉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과중한 세금 등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회계, 세무와 120여개에 달하는 세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는 완벽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세무전문 변호사로 진로 변경을 모색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제45조의2 등)의 개정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 변호사님들과 협력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나마 지면을 빌어 특히 법무법인 화우 김용택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 공고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쾌거를 올렸고, 이는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 특히 부칙 제5조의 내용을 개관하여 드리자면,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세금을 과납 또는 오납을 하였더라도 5년동안 한번이라도 납세기한을 넘기거나 체납 이력이 있으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시기가 어려웠으나,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일단 세금을 완납하여 현재 체납만 없으면 누구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는 정책적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640만 중소기업, 영세사업, 소상공인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림으로써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경제 펀더멘탈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저희는 법령 개정 이후 곧바로 준비에 돌입하여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파로스컨설팅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파로스컨설팅㈜만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하면?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불황과 특히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 자영업자 분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정부도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조세 감면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많은 지원과 세제혜택들이 해마다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 대표님들께서는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와 직결하면서 업무에 치이느라, 그리고 기장대리나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많은 세무회계사무소는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느라, 모두 이러한 정책적 혜택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세무전문 변호사로서,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하고 자문을 드리다 보니 이러한 현실을 종종 목격하였는바, 경정청구는 회계와 법령, 정책의 3박자가 모두 아우러져야 비로소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 점에 있어 저희 파로스컨설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지난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드림으로써 과오납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을 바로잡고, 종국적으로 올바른 납세문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분들께서 제대로 납세자 보호 혜택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단어가 생소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일반 경청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한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신고나 과세표준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이 신고나 결정 당시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구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곧 소급하여 5개년 치에 달하는 과오납 세금을 일시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경정청구 제도는 특히 당시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세제혜택 조항 등을 뒤늦게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변호사 겸 회계사가 해야 하나요?

회계사나 세무사 모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자체는 회계와 법리해석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기장업무나 세무신고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법리라던가 예규의 해석이라는 법률가의 영역이 많이 작동합니다.
즉 기장업무부터 조세불복절차까지 항상 법령과 세무회계의 문제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 및 회계, 세무 경험이 없이는 이를 온전히, 그리고 적합하게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칫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과 세무회계실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법률가의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특히 경정청구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 기장실수보다는 법령이나 정책 등을 미처 일일이 챙기지 못하였기에 과오납을 범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120여개나 되기 때문에 법리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금액의 과소는 있지만 경정청구를 하면 대부분 환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이 잘못한 것인가요, 세무업무를 위임 받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잘못한 것인가요?

저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무서에서는 세무대리인이 계산해준 숫자를 가지고 국세청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계산하는 곳이니 계산을 잘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세무대리인인 회계사나 세무사는 각 사업장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건네 받아 기장대리나 신고업무를 하는데, 사무소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대부분 저가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결산시기나 각종 세액 신고납부시기에 일이 몰릴 때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1명당 평균적으로 70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장논리에 따른 것이므로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신고 때마다 세법과 시행령이 수시로 개정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면혜택이 있는지 등을 찾아보고 일일이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적인 법률해석 능력으로 수시로 만들어지는 민생법안들과 혜택들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인 것이죠. 파로스컨설팅에서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들을 홍보하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납세자가 너무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면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세무조사 여부를 일일이 일선 담당자가 판단하던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었겠죠.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국세청 잣대는 고무줄 잣대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는 사람이 아닌 전산센터가 매일, 자동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국세청의 힘은 광주에서 나온다’는 말은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광주광역시 풍암동에 국세청 전산센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보의 공룡’이라 불리는 TIS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는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Income)은 개인과 법인의 전국 부동산 보유현황, 주식, 회원권, 금융계좌 현황 등 89개 항목에 달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추적하면서 일선 세무조사보다 더 치밀한 전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최근 더욱 엄격해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송금 발생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에 반드시 보고할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TIS, PCI, FIU 이른바 삼각 편대를 통한 전산화,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개인과 기업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여 그 균형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포착되었을 경우 비로소 이를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1차로 발송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일선 담당자가 자의로 결정하지 않아요. 세무서 고위직 전관예우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즘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분들이 가끔 세무서 직원들이 선후배라 다 통한다면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서 과세금액을 최소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들일 테이니 애교로 봐주시면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조작을 가하여야 할 것인데, 접근권한과 접근 범위가 직책에 따라 다르고 로그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문 해커가 아니고서는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에 해당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럼 현행 국세청 기준이 어떠한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재조사에 관한 국세청 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억 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나 소상공인 분들께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큰 금액이죠. 즉 최근 세무조사는 기준이 엄격해졌고, 특히 글로벌 경제둔화 및 이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국세 행정의 정책방향입니다.

제가 종전에 근무했던 회계법인 시절을 회상해보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았던 납세자분들 중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환급을 해주면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자기부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확실한 근거 없이는 환급부터도 되지 않으니, 후속 세무조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영방침과 계획?

파로스(PHAROS)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기원전 3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세워졌다는 거대한 등대입니다. 수천년 전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등대인 셈이죠. 저희 파로스컨설팅은 국내 최초의 경정청구 전문 기업경영 컨설팅 회사로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등대가 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른 세무, 바른 선택, 바른 책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국내 회계 세무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도 법률가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알고는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비록 납세자가 개별 세제혜택 제도에 무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먼저 나서서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각종 특례 조항을 챙겨 주는 제도가 점차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서비스가 도입된 것을 보면 정부 역시 이러한 시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파로스컨설팅은 그동안 쌓아온 경정청구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일반 회계사 및 세무사 분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위와 같이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풍토와 문화, 제도가 확립되는 데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로스컨설팅에서 제안하는 절세하는 방법 BEST 7>

1. 회계와 세무 컨설팅을 받아라.
최고경영자부터 담당자까지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최적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2. 장부 및 증빙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 의뢰를 했더라도 지침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다.

3. 최소한 분기 결산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라.
분기 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4. 경영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읽어라.
이를 모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높은 파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배와 같은 꼴이 된다.

5.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수익 비용을 잘 관리하라.
비용 관리는 연초부터 계획되고 지침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부당거래를 하지 마라.
이중장부 작성, 허위신고, 허위증빙 작출, 기타 회계조작 등을 하게 되면 현행 세법상 고율의 가산세 폭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

7. 돈내기 힘들면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라.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압류 등이 뒤따르게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은 하지 말자.

파로스컨설팅㈜ 김창근 대표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교육분과위원장)
(현) 파로스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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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찬 2020-06-26 06:22:52
편견

마이택 2020-06-26 02:03:19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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